공지사항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작성자 : 개발본부 2011-12-10 오후 2:56:56 조회 20159회
 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가. 회수제품명 : 푸라젠정(포장단위 500T, 10T)
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유통기한 2014.2.17(제조연일 2011.2.18)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
다. 제조번호 : 801~1101

라. 회수사유 : 시판 후 임상시험결과 유효성입증 실패에 따라 식약청 중앙약심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제품 출하 및 판매중단지시
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․ 도매업소 수거

바. 회수영업자 : 명문제약(대표자 이규혁 ․ 우석민)

사. 영업자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-8

아. 연락처 : 02-6711-2052
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1. 3. 28

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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