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작성자 : 관리자 2012-08-22 오후 3:02:31 조회 21021회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가. 회수제품명 : 프로바이브주1%10ml

나. 제조번호 : A610123(2014. 11. 30.) A610083(2014. 8. 31.)

다. 회수사유 : 부작용 발생 (해당제품 사용환자 중 일부 발열 및 오한이 발생)

라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? 도매업소 수거

마. 회수영업자 : 명문제약(대표자 이규혁 ? 우석민)

바. 영업자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-8

사. 연락처 : 02-6711-2055

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12. 8. 22

 
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록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