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작성자 : 관리자 2018-08-27 오전 11:47:08 조회 2881회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
공표합니다.

 

 가. 제품명 : 발사닌정80밀리그램(발사르탄)(포장단위 30정)
 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
      2018년 1월 이후 제조한 全 제품
 . 제조번호 :
      발사닌정80밀리그램: 18001~18005
 라. 회수사유 : 폐사의 발사르탄 원료 중 일부는 중국 지앙쑤 종방社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품을 사용하여 제조. 본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완제의약품에서 NDMA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) 검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당 완제의약품 판매중지의 후속조치로 제품 회수
 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으로 수거
 . 회수의무자 : 명문제약 (대표자 박춘식)
 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26
 . 연락처 : TEL) 02-6711-2052      FAX) 02-572-5145
 . 자료작성연월일 : 2018.8.23.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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