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작성자 : 관리자 2019-05-21 오전 8:43:51 조회 2413회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
공표합니다.

 

 가. 제품명 : 스토몰주사20밀리그람(모르핀황산염수화물)
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포장단위: 1앰플(2mL) × 10)

 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2018.10.22일 제조 유효기한 2021.10.21

 다. 제조번호 : 18001

 라. 회수사유 : 해당 배치의 일부제품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라벨이 부착되어 출하 이에 따른 자진회수

 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반품으로 수거

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(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’의 양도·양수 보고가 필요하며
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양도구분은 회수대상마약류 양도양수에 해당)

 바. 회수의무자 : 명문제약 (대표자 박춘식)

 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26

 아. 연락처 : TEL) 02-6711-2052      FAX) 02-572-5145

 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9.05.10
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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