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작성자 : 한성관 2019-07-30 오후 5:55:36 조회 2159회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?시행[‘19.9.16(월)]에 따라 「주식 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 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
 - 아 래 -
 

 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‘19.9.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 

 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‘19.8.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 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9.11(수)]오전 11시 까지
한국예탁결제원
(명의개서대행회사)에 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 

 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‘19.9.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 전자등록이 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 

 2019년 7월 30일
 

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길 7
명문제약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춘 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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