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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다모케어정 외 1품목)

작성자 : 개발자 2021-02-23 오전 10:29:19 조회 1581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- 아 래 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다모케어정 외 1건) 

1. 대상품목 : "다모케어정(피나스테리드)"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"명문피나스테리드정5밀리그램"
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3.16.
 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사용상의주의사항)
 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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