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테코닌주)
작성자 : 개발자
2021-04-09 오전 10:41:31
조회 56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1. 대상품목 : "테코닌주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5.08.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1. 대상품목 : "테코닌주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5.08.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