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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뉴라렌정 외 2품목)

작성자 : 개발자 2021-06-29 오전 11:59:09 조회 1613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- 아 래 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뉴라렌정 외 2건)

1. 대상품목 : "뉴라렌정"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"뉴라렌주"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"뉴라렌연질캡슐"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7.28
 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효능효과)
 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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