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펜타씬정)

작성자 : 개발자 2021-02-15 오후 2:10:24 조회 150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마약정책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 
- 아 래 -
 
1. 대상품목 : 펜타씬정(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2.28.
 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효능효과)
 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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