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명문펜타닐패취12㎍/h 외 6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11-18 오전 9:09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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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펜타닐패취12㎍/h 외2건)
1. 대상품목: “명문펜타닐패취12ug/h” “명문펜타닐패취25ug/h” “명문펜타닐패취50ug/h” "명문펜타닐시트트산염주사"
“명문펜타닐패취12ug/h(수출용)” “명문펜타닐패취25ug/h(수출용)” “명문펜타닐패취50ug/h(수출용)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2.03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