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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명문펜타닐패취12㎍/h 외 6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11-18 오전 9:09:37 조회 1229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펜타닐패취12㎍/h 외2건)

 

1. 대상품목: “명문펜타닐패취12ug/h” “명문펜타닐패취25ug/h” “명문펜타닐패취50ug/h” "명문펜타닐시트트산염주사"

                 “명문펜타닐패취12ug/h(수출용)” “명문펜타닐패취25ug/h(수출용)” “명문펜타닐패취50ug/h(수출용)”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2.03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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