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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부프레인패취 35ug/h 외 2품목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4-27 오후 3:13:54 조회 111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(으)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부프레인패취 35ug/h 외 2품목)



1. 대상품목:
- 부프레인패취 35ug/h
- 부프레인패취 52.2ug/h
- 부프레인패취 70ug/h

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03

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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