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판토시드정20밀리그램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4-27 오후 3:32:15
조회 107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판토시드정20밀리그램)
1. 대상품목:
- 판토시드정2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24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판토시드정20밀리그램)
1. 대상품목:
- 판토시드정2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24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