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판토시드정20밀리그램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4-27 오후 3:32:15 조회 107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판토시드정20밀리그램)



1. 대상품목:
 - 판토시드정20밀리그램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24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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