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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세레신주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5-22 오전 11:23:47 조회 106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세레신주)



1. 대상품목:
 - 세레신주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6.05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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