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세레신주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5-22 오전 11:23:47
조회 106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세레신주)
1. 대상품목:
- 세레신주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6.05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세레신주)
1. 대상품목:
- 세레신주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6.05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