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명문피타바스타틴정1mg 외 2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1-02-15 오후 2:41:10
조회 163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'가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1. 대상품목 : "명문피타바스타틴정1mg(피타바스타틴칼슘)"
"명문피타바스타틴정2mg(피타바스타틴칼슘)"
"명문피타바스타틴정4mg(피타바스타틴칼슘)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4.19.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사용상의주의사항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1. 대상품목 : "명문피타바스타틴정1mg(피타바스타틴칼슘)"
"명문피타바스타틴정2mg(피타바스타틴칼슘)"
"명문피타바스타틴정4mg(피타바스타틴칼슘)"
2. 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21.04.19.
3. 내용 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(사용상의주의사항)
4. 시행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