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리스페리돈정1mg & 명문리스페리돈정2mg)
작성자 : 이종원
2023-08-30 오후 5:35:47
조회 1065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'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'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1. 대상품목:
-명문리스페리돈정1mg
-명문리스페리돈정2mg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11.29
3. 내용: 사용상의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1. 대상품목:
-명문리스페리돈정1mg
-명문리스페리돈정2mg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11.29
3. 내용: 사용상의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