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 [여성호르몬제]
레보니아원정
- 약품구분
- 건강기능식품
- 성분·함량
- 레보노르게스트렐 1.5mg
- 유효기간
- 36개월
- 보험코드
- 비급여 / 649800640
- 저장방법
- 기밀용기, 실온(1-30℃)보관
- 포장단위
- 1정(1정/PTP×1)
흰색의 원형정제
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,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응급피임약
특히 : 콘돔의 파손, 미끄러지거나 이동 또는 미착용, 경구피임약의 미복용(마지막 복용 후 다음 복용할 시간이 지남), 자궁내 피임장치의 제거, 질내 diaphragm(피임용 격막) 또는 캡의 조기 제거 또는 이동, 중절성교법(체외사정)의 실패, 주기적 금욕법(기초체온법)의 실패, 강간
레보노르게스트렐로서 1회 1.5 mg을 경구투여한다.
성교 후 최대한 빨리 복용할
수록 효력이 높아진다. 따라서,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한 후에는 이 약(레보
노르게스트렐로서 1.5 mg)을 가능한 한 빨리(12시간 이내 권장), 늦어도 72시간(3
일) 이내에 복용한다.
이 약은 생리주기동안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다.
만약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토했을 경우에는 즉시 다른 레보노르게스트렐로서 1.5
mg을 복용한다.
이 약을 이용하여 긴급피임을 한 이후 뒤이은 성교 시에는, 다음 생리주기가 시작
되기 전까지 비호르몬적 국소 피임법(콘돔, 살정제, 자궁내 피임장치, 피임용 캡
등)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.
이 약을 복용한 후 다음 생리주기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호르몬 피임제
복용이 가능하다.
긴급피임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