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작성자 : 관리자
2013-08-13 오후 3:0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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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 바이틴캅셀
(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틴달화동결건조물)
(포장단위 10C 100C 240C 500C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0년 8월 이후 생산된 전 제품
다. 제조번호 : 1007~ (이후 생산된 전 제품)
라. 회수사유 : 효능효과(급성설사 등) 입증 부족
마. 회수방법 : 취급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영업자 : 명문제약(대표자 이규혁 우석민)
사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길 7
아. 연락처 : 02-6711-2052 ~ 2056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3.08.13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