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작성자 : 한성관 2019-07-30 오후 3:09:51 조회 2411회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
공표합니다.

 

 가. 제품명 : 살라이트정(방풍통성산건조엑스) (포장단위: 360정/병)

 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17012(유효기간 : 2020.03.29) 17021 (2020.08.08)
      17025 (2020.11.05) 17029 (2020.12.06) 18001 (2021.01.16) 18005 (2021.03.08)
      18009 (2021.04.15) 18013 (2021.05.27) 18018 (2021.07.02) 18026 (2021.10.23)
      18028 (2021.10.24)

 다. 제조번호 : 17012 17021 17025 17029 18001 18005 18009 18013 18018 18026 18028

 라. 회수사유 : 품질부적합 (엑스함량 부적합)

 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으로 수거

 바. 회수의무자 : 명문제약 (대표자 박춘식)

 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26

 아. 연락처 : TEL) 02-6711-2052      FAX) 02-572-5145

 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9.07.29
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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