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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기 임시주주총회 &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
작성자 : 정재선 2017-09-11 오후 6:00:16 조회 2380회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7년 9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(*기준일 이후 5영업일간)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9월 11일

명문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석민, 박춘식

명의개서대리인 국인은행 대표이사 윤종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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