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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공고

작성자 : 강필승 2017-12-20 오전 11:59:06 조회 2267회

주주여러분께

신주발행공고

상법 제 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
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원

3. 신주의 배정 기준일 : 2018년 1월 4일

4. 신주의 배정방법 : 2018년 1월 4일 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.0209217775주의 비율로 배정함. 단,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

5.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
6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8년 1월 1일

7. 신주의 교부예정일 : 2018년 1월 24일

8. 신주권의 교부장소 : 국민은행 증권대행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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