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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
작성자 : 강필승 2017-12-20 오후 12:02:58 조회 2249회
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0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

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

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8년 1월 4일
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

 

2017년 12월 20일

명문제약주식회사

공동대표이사 박춘식, 배철한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
은행장 허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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