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케이팜플라스타)
작성자 : 박경은
2024-02-13 오후 2:57:51
조회 1005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플루르비프로펜 성분 제제)
1. 대상품목: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플루르비프로펜 성분 제제)
1. 대상품목:
케이팜플라스타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