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테고캡슐20 외 1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04-05 오전 10:2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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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 성분제제(복합제 경구제))
1. 대상품목: “테고캡슐20”
“테고캡슐25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6.30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