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리나글립틴정 외 3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04-07 오전 10:23:06 조회 1180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리나글립틴 단일제(5밀리그램필름코팅정) 리나글립틴-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(2.5-500mg 외 2함량 필름코팅정))

 

1. 대상품목: “명문리나글립틴정"

                "명문리나글립틴듀오정2.5/500mg"

                "명문리나글립틴듀오정2.5/850mg"

                "명문리나글립틴듀오정2.5/1000mg"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06.28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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