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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프릴린정75밀리그램 외 3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08-26 오전 10:33:34 조회 1264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프릴린정75밀리그램 외 3건)

 

1. 대상품목: “프릴린정75밀리그램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프릴린정150밀리그램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프릴린캡슐75밀리그램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프릴린캡슐150밀리그램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1.19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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