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메조필린주사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09-06 오전 10:34:59 조회 1169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펜톡시필린 단일제(주사제))

 

1. 대상품목: “메조필린주사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09.26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효능효과  용법용량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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