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펜타씬정 외 1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09-18 오전 10:3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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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마약정책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)
1. 대상품목: “펜타씬정”
“레노씬정”
“레디펜정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0.20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허가조건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