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펜타씬정 외 1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2-09-18 오전 10:37:12 조회 1269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마약정책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 

-아래-

 
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)

 

1. 대상품목: “펜타씬정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레노씬정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레디펜정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0.20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허가조건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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