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아트렉스캡슐10mg(수출용) 외 4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2-09-20 오전 10:38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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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아트렉스캡슐10mg(수출용) 외 4건)
1. 대상품목: “아트렉스캡슐10mg(수출용)”
“아트렉스캡슐18밀리그램(수출용)”
“아트렉스캡슐25밀리그램(수출용)”
“아트렉스캡슐40mg(수출용)”
“아트렉스캡슐60밀리그램(수출용)”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2.12.06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