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설트람정50밀리그람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2-16 오후 1:3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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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설트랄린염산염 단일제)
1. 대상품목:
-설트람정50밀리그람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3.13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