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설트람정50밀리그람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2-16 오후 1:35:08 조회 1075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설트랄린염산염 단일제)

 

1. 대상품목:
 

-설트람정50밀리그람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3.13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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