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디크놀주사 외 2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5-22 오전 11:29:41
조회 106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디크놀주사 외 2품목)
1. 대상품목:
- 디크놀주사
- 디크놀주사 2밀리리터
- 토라렌주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19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디크놀주사 외 2품목)
1. 대상품목:
- 디크놀주사
- 디크놀주사 2밀리리터
- 토라렌주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19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