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로사닌플러스정 외 1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01 오후 4:23:41
조회 103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로사르탄칼륨+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로사닌플러스정 외 1품목)
1. 대상품목:
- 로사닌플러스정
- 로사닌플러스에프정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6.27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로사르탄칼륨+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로사닌플러스정 외 1품목)
1. 대상품목:
- 로사닌플러스정
- 로사닌플러스에프정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6.27.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