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로사닌플러스정 외 1품목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6-01 오후 4:23:41 조회 103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   래-

로사르탄칼륨+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로사닌플러스정 외 1품목)



1. 대상품목:

 - 로사닌플러스정
 - 로사닌플러스에프정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6.27.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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