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19 오전 11:29:20
조회 1075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)
1. 대상품목:
3. 내용: 세푸록심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)
1. 대상품목:
- 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9.083. 내용: 세푸록심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