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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6-19 오전 11:29:20 조회 1075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)

1. 대상품목:

- 명문세푸록심나트륨주750mg(수출용)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9.08

3. 내용: 세푸록심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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