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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10mg 외 1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6-13 오후 5:06:52 조회 1057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10mg 외 1건)

1. 대상품목:

-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
- 명문아토르바스타틴정20밀리그램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7.08

3. 내용: 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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