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토파민정 외 1건)
작성자 : 박경은
2023-10-24 오후 5:40:45
조회 1121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토피라메이트 단일제(경구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)
1. 대상품목: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11.13.
3. 내용: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토피라메이트 단일제(경구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)
1. 대상품목:
- 토파민정
- 토파민정25mg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11.13.
3. 내용: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