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스토몰주사20밀리그람 외 2건)

작성자 : 이원경 2023-10-24 오후 5:50:30 조회 109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모르핀 성분 제제 


1. 대상품목: 

1) 명문모르핀염산염주사

2) 스토몰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

3) 스토몰주사20밀리그람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4.01.20
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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