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스토몰주사20밀리그람 외 2건)
작성자 : 이원경
2023-10-24 오후 5:50:30
조회 109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모르핀 성분 제제
1. 대상품목: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모르핀 성분 제제
1. 대상품목:
1) 명문모르핀염산염주사
2) 스토몰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
3) 스토몰주사20밀리그람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4.01.20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