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 안전성 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씨ㆍ아이ㆍ에이캡슐)

작성자 : 박경은 2023-11-01 오후 5:48:52 조회 117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코데인·이부프로펜 함유 제제)

1. 대상품목: 

씨ㆍ아이ㆍ에이캡슐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4.01.26

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목록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