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씨ㆍ아이ㆍ에이캡슐)
작성자 : 박경은
2023-11-01 오후 5:48:52
조회 1174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코데인·이부프로펜 함유 제제)
1. 대상품목: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코데인·이부프로펜 함유 제제)
1. 대상품목:
씨ㆍ아이ㆍ에이캡슐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4.01.26
3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