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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텔미원스정40/5밀리그램 외 2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1-11-15 오전 9:30:05 조회 1193회
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 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텔미원스정40/5밀리그램 외 2건)

 

1. 대상품목: “텔미원스정40/5밀리그램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텔미원스정40/10밀리그램”

                “텔미원스정80/5밀리그램”
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1.12.9.

 
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용법 · 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)

 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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