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명문레플루노미드정10밀리그램 외 1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1-12 오후 3:26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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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레플루노미드 단일제(정제))
1. 대상품목: 명문레플루노미드정10밀리그램
명문레플루노미드정2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2.03
3. 내용: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