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01 오후 4:25:42
조회 104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 1품목)
1. 대상품목:
- 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4.13
3. 내용: 다파글리플로진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 1품목)
1. 대상품목:
- 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4.13
3. 내용: 다파글리플로진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