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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6-01 오후 4:25:42 조회 1046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 1품목)



1. 대상품목:
 - 포글로엠서방정10/1000mg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4.13

3. 내용:  다파글리플로진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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