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 외 4건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01 오후 5:37:50
조회 1067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 외 4건)
1. 대상품목:
3. 내용: 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 외 4건)
1. 대상품목:
- 명문아모클란네오시럽
- 명문아모클란정625밀리그램
- 명문아모클란정375밀리그램
- 명문아모클란듀오정500밀리그램
- 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
3. 내용: 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