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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 외 4건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6-01 오후 5:37:50 조회 1067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 외 4건)

1. 대상품목:

- 명문아모클란네오시럽
- 명문아모클란정625밀리그램
- 명문아모클란정375밀리그램
- 명문아모클란듀오정500밀리그램
- 명문아모클란듀오시럽
 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08.31

3. 내용:  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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