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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명문염산부피바카인헤비주사0.5%)

작성자 : 개발자 2023-06-09 오전 9:23:53 조회 1058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

-아래-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명문염산부피바카인헤비주사0.5% 1품목)



1. 대상품목:
 - 명문염산부피바카인헤비주사0.5%
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8.22

3. 내용:  부피바카인 성분 제제 변경명령(통일조정) (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)
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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