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엠피앙듀오정5/1000밀리그램 외 2품목)
작성자 : 개발자
2023-06-09 오후 12:33:46
조회 1062회
당사 기허가 품목의 ‘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’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3품목
1. 대상품목:
- 엠피앙듀오정 5/1000밀리그램
- 엠피앙듀오정 5/850밀리그램
- 엠피앙듀오정 5/50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8.28
3. 내용: 엠파글리플로진 및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(필름코팅정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
변경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3품목
1. 대상품목:
- 엠피앙듀오정 5/1000밀리그램
- 엠피앙듀오정 5/850밀리그램
- 엠피앙듀오정 5/500밀리그램
2. 허가변경 반영일자: 2023.8.28
3. 내용: 엠파글리플로진 및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(필름코팅정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
4. 시행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